카테고리 없음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무조건 고액 연봉자에게 몰아주지 말자

K인준 2009. 8. 25. 17:03
소득공제는 참 복잡하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 계산해주면 좋으련만 꼭 개인에게 신고하라고 한다. 외벌이 가장의 경우는 모든 가족의 인적공제 및 모든 공제를 혼자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전문가들은 부부중에 고액연봉자가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누진세를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고액연봉자가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낮은 이율을 적용 받은 배우자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가 많이 공제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연봉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연봉이 4,500만원인 A씨와 3,200만원인 B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부부이고 각각 개인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2,000만원과 1,500만원이고 둘 중에 아무나 받아도 되는 공제 금액(자녀공제, 부모공제, 자녀교육비, 가족 의료비 등)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위의 경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인 고액연봉자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면 A씨의 과세표준(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모두 제한 금액)은 500만원이 되고 B씨의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소득세율(주민세 포함 세율)
1,200만원 이하 6%(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17.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27.5%)
 8.800만원 초과 35%(38.5%)
<2009년 소득세율표>

위의 소득세율표에 대입해 보면 A씨는 500만*6.6%=33만원, B씨는 (1,200만*6,6%) + ((1,700만-1200만)*17.6%)=1백67만 2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근로세액공제 제외) 결과적으로 2,002,000만원이 이 가족의 세금 총액이다.

반면에서 공제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면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받아도 되는 2,000만원의 공제금액을 A씨가 1,400만원, B씨가 600만원으로 나누어 공제 받으면 각각의 과세표준은 1,100만원, 1,100만원이 된다.

이 부부의 과세표준의 합은 2,200만원으로 위와 동일 하지만 세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A씨는 1,100만*6.6%=72만6천원, B씨 또한 1,100만*8.8%=72만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두 사람의 세금을 더하면 1,452,000원이 된다.

공제금액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2,002,000 - 1,452,000 = 550,00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흔치 않은 경우로 매우 운이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만의 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아무생각없이 고액연봉자에게 몰아준다면 55만원의 소중한 돈을 세금으로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적인 몰아주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이다.

조금만 신경써서 계산해보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하는 지혜를 갖아야 할 것이다. 만일 계산이 너무 복잡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 포탈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